수사권 대치 檢-警 '대구경찰 5명 기소' 충돌(종합)

  • 오주석,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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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4 06:58  |  수정 2022-07-04 07:06  |  발행일 2022-07-04 제1면
마약·불법체류 용의자 체포과정
독직폭행·체포절차 위반 혐의
檢 "反인권적"-警 "매우 유감"

‘검수완박’으로 표현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과 불법체포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직권남용 체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북서 경찰 A씨는 지난 5월25일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마약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로 수사해오던 태국인 B씨를 체포하던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경찰봉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특가법-독직폭행)를 받고 있다. 경찰 C씨도 수갑이 채워진 채로 바닥에 앉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경찰은 B씨에게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사전 고지하지 않는 등 체포절차를 위반하고, 영장 없이 B씨가 투숙한 방을 수색하면서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직권남용체포)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23일 B씨에 대해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했지만, 검찰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고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자 경찰은 이틀 뒤 B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경찰의 독직폭행 상황이 담긴 호텔 CCTV 동영상을 확보한 검찰은 B씨에 대해 ‘구속을 유지할 정도의 적법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 B씨 등을 지난달 8일 석방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반(反)인권적 범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대구지검은 마약사범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체포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대구 강북경찰서를 압수 수색했다.

하지만 해당 경찰은 검찰의 독직폭행 등의 기소처분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강북경찰서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처분에 매우 유감"이라며 "경찰은 불법체류 마약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구속 송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독직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강북서 관계자는 "체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법원 재판과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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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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