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주), 선남골프장 조성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위기

  • 석현철
  • |
  • 입력 2022-08-10 17:40  |  수정 2022-08-10 17:42  |  발행일 2022-08-11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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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산33-1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선남 골프장 부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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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노연 성주군의회 군의원

경북 성주군 선남 골프장 조성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방건설<주>이 오는 14일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칫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성주군은 선남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기간 연장 및 공모 절차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 선정 등 다각도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선남 골프장 조성사업은 큰 기업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2020년 공모사업 신청에는 우량기업이 5개나 신청하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선남 골프장 조성 운영 민간사업시행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방건설은 2020년 8월 14일 성주군과 골프장 조성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선남골프장은 선남면 관화리 산33-1번지 일원에 2013년 체육시설로 승인받은 군유지 72만㎡와 사유지 38만㎡ 등 총 110만㎡에 대중제 18홀 규모로 2024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다.

대방건설은 오는 14일 성주군과 약속한 사유지 확보 기간이 만료되지만 단 한 필지의 사유지도 확보하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이와 관련 성주군의회 여노연 군의원은 10일 제26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방건설이 인근 사유지 매입 실패 등의 이유로 2년 동안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골프장 조성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며 "성주군이 골프장 조성을 제대로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재공모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많은 군민은 어떤 사업자가 조기에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며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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