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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완산동 모 아파트 주진입로 아스콘 포장이 파헤쳐 지고 도로통행이 차단된 가운데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영천시 완산동 모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던 도로가 갑자기 파헤쳐지고 통행이 차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복수의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1시 영천시 완산동 742-28번지 일부 도로 아스콘이 중장비 등이 동원돼 철거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50분 법원 집행공무원이 '원상복구를 시작 한다'는 선언과 함께 개인 소유지를 나타낸 하얀색 실선을 따라 도로 절단 작업이 이어졌다.
중장비가 동원돼 아스콘이 파헤쳐지자 현장을 지켜본 아파트 입주민들은 격앙했다.
하지만 이 도로부지는 사유지여서 입주민들도 철거공사를 제지할 수는 없었다.
이 아파트 시공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진입로 사용 목적으로 일부 사유지까지 포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썽을 일으킨 것이다.
또 영천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지주와 보상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주가 소송까지 제기해 승소하면서 포장된 아스콘을 철거하는 일까지 벌어져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당초 도로로 사용되던 공병대 부지로 이 가운데 일부(112㎡)가 개인에게 불하됐다.
이 땅은 현재 A씨 소유로 돼 있고, 2004년도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시공사 측은 이 땅을 사업구역에 포함 시키고 폭 13m 진입도로 포장까지 마쳤다.
이후 보상 협의가 한차례 있었지만 결렬돼 해당 땅은 사업구역에서 배제됐고, 시공사 측은 이 땅 대신 대체 땅(인근 공원부지)을 영천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보상을 영천시로 넘겼다.
보상 협의 진척이 없자 지주는 2019년 10월경 원상복구 소송을 제기해 2020년 11월경 승소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땅 주인은 지난 11일 사유지 부분의 아스콘 포장 철거작업을 강행했고 도로 통행이 막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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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 2단지 206동 앞 주진입로 아스콘 포장이 철거된 모습. |
그동안 아파트가 준공돼 2단지 주 진입도로로 사용해 오던 600여 세대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보상 협의 책임이 있는 영천시를 성토했다.
특히 2019년 10월 원상복구 소송을 시작한 지 거의 3년 가까이 진행됐는데도 주민들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입주민들은 이 사실을 일주일 전에야 알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와 함께 원상복구 현장에서 언성을 높이는 등 행정을 향한 불신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 B씨는 "당장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자문을 맡고 있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필요한 경우 경북도를 통해 감사 청구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 당시 시행사 측에서 단 한차례 보상 협의를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지주는 아스콘 포장을 한 사실은 포장 이후에 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천시 담당자는 "이 부지는 수십년 동안 도로부지로 사용해왔던 땅"이라며 "감정 평가를 받아 지주에게 수차례 보상가를 제시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보상 협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변경(도로 결정 및 고시)을 거쳐 공탁(수용)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해명했다.
글·사진=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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