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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제한액보다 초과 지출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와 선거 이후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액 5천30만4천원의 200분의 1 이상인 163만8천413원(제한액 3.25%)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A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1 이상을 회계책임자가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기 재·위조·변조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영양군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이후 주민 20여명을 모아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고 1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B씨와 선거대책본부장 C씨 등을 이날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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