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덕군은 지난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최장 1년간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한다. |
영덕군은 1년 동안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최장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지난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영덕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34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 만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 된다.
신청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재산총액은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의 소득·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재산총액 3억8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11월부터 매달 청년 본인 계좌로 해당 월세가 한시적으로 입금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자인 군내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고 미래 설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남두백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