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만난 초등생 꾀어내 성폭행한 해경 간부 검찰 송치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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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7 15:55  |  수정 2022-08-27 15:55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해양경찰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해양경찰청 본청 소속 A경위를 미성년자 유인·유사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경위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에게 "돈을 줄 테니 만나달라"고 유인해 지난 6월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사건 직후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B양 가족이 A 경위를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인천에서 A 경위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 경위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다.

해경은 지난달 20일 A 경위를 직위 해제했고,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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