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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기업유치과 직원들이 공장 설립 인·허가 단축을 위해 실무종합 심의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영천'을 슬로건으로 신규 투자 유치에 나선 영천시가 폐업 공장 부지 테이트화, 공장 설립 스피드 업(speed up)원스톱 인·허가 등 시책 도입으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공장 부지 활용과 맞춤형 기업 유치를 위해 영천시 최초로 폐업공장 실태조사를 실시 기업 유치에 성과를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영천시 최초로 지난 3월~8월 관내 폐업공장들에 대한 전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대다수 사업주들이 폐업 신고를 세무서에만 하고 영천시에 신고를 하지 않아 통계 부정확 등 공장관리에 허점이 많았다.
이번 조사로 지역 내 공장등록 실태 파악이 정확해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사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공장 폐업실태 조사 결과 단순 대표자 변경이 30곳, 제조설비 멸실 등 실제 폐업이 145곳으로 조사 돼 등록 변경과 취소 처리 조치했다.
무엇보다 영천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빈 공장 부지를 전산화 해 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업주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 유치의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 이 데이터를 활용 9개 업체가 빈 공장에 입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존 폐업 공장에 신규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유휴 부지 활용 및 신규 투자자의 시간·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이게 됐다.
실제 청통면 폐업 공장부지에 신규 투자한 섬유제품 업체 A산업 김모 대표는 "영천으로 공장 부지 이전을 검토하던 중 폐업공장 관련 안내로 청통면 송천리 소재 5천300여㎡ 규모의 공장 설립 취소 부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며 "공장 설립시 각종 규제 및 부지조성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부지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공장을 안내 받아 (공장)설립 기간을 크게 단축 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폐업부지 실태 조사에 이어 9월부터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공장 설립 부지의 입지 조건, 사업추진 가능성을 파악해 신규사업자에 관련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공장 설립 입지 상담에서 인·허가 기간을 기존 41일에서 31일로 단축하는 스피드 업 시책을 도입 공장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공장설립 인·허가에 따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신청 전 사전입지 상담을 실시하고, 신청 접수시 관련 부서 합동 출장 및 공장 인·허가 실무종함심의회를 영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공장 설립시 투자유치 전담(T/F)팀을 구성하여 공장설립 관련 법령, 입지, 금융·인력 등 투자 상담에서 사업 완료까지 원스톱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기문 시장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행정이)'갑'이 아닌 '을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모든 시책을 강구해 기업 유치에 나 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글·사진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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