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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통면 소재 인종태실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됐다.영천시 제공 |
영천 청통면 치일리에 있는 '조선 제12대 인종대왕 태실(胎室)'이 26일 문화재청 고시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 됐다.
이날 문화재청은 인종대왕 태실은 태실의 주인과 태실비의 건립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전체적인 조영 기법과 구조 등이 조선 왕실의 태실 의궤 내용과 부합한다.
또한 "태(胎)를 안치하는 당대의 문화적 전통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조선 왕실의 태실 가운데 규모가 크고 문화유산으로서 지녀야 할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인종대왕 태실'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를 밝혔다.
영천시는 국보 1점(거조사 영산전), 보물 21점 등 총 95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됐으며, 이번 '인종대왕 태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과 더불어 도지정문화재 4점도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영천시는 올해 총 100여 점의 문화재 보유가 예정 돼 명실상부한 역사·문화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인종대왕 태실은 1521년(조선 중종 16)에 처음 조성되어 인종이 승하한 1545년(인종 원년) 가봉(加封)공사를 하였고 1711년(숙종 37)에 한 차례 수리했다.
하지만 1928년, 조선총독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태실의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국의 54기의 태실을 경기도의 서삼릉으로 강제 이봉됐고, 이 과정에서 여러 석물이 폐기되고, 태실이 도굴되는 등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에 시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되찾기 위하여 1999년부터 '인종대왕 태실' 발굴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004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등록하고, 2007년 '인종태실 복원공사' 사업을 통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정비했다.
이후 시는 인종대왕 태실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승격을 위해 2018년부터 2차례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인종대왕 태실의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2019년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추진한 바 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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