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한 후보자·회계책임자 검찰 고발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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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31   |  발행일 2022-09-01 제7면   |  수정 2022-08-31 15:28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한 후보자·회계책임자 검찰 고발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5천330만4천원) 200분의 1 이상인 1천2만2천94원(선거비용제한액의 18.8%)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A후보자와 회계책임자 B씨 등을 31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또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도 영양군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4천250만8천4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48만6천315원(선거비용제한액의 1.1%)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C후보자와 회계책임자 D씨를 이날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도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비용과 관련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가 끝났더라도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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