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00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폭 등 138명 무더기 검거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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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2  |  수정 2022-09-01 16:07  |  발행일 2022-09-02 제8면
1천600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폭 등 138명 무더기 검거
울산 소재 A씨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사무실. 경북경찰청 제공
1천600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폭 등 138명 무더기 검거
경찰이 울산에 소재한 A씨 등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사무실에서 압수한 USB, 카드, OPT 등.경북경찰청 제공
1천600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폭 등 138명 무더기 검거
경찰이 압수한 A씨 일당 범죄 수익. 경북경찰청 제공

5년 간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해온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1천6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운영자 A씨 등과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조직폭력배 18명, 도박행위자 117명 등 총 13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사이트 운영자 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울산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5개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조직폭력배 18명은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 등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117명도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유령법인 12개소를 설립하고 대포폰 6대와 대포통장 36개를 이용,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한편, A씨 소유 아파트·빌딩 5개소, 은행예금 등 총 29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조폭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첨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진행했고 사이트 운영자, 대포통장 제공자, 도박행위자 등을 특정해 검거했다. 또 도주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조직 폭력배를 수배했다.

경찰은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업·성매매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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