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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전경. |
경북 예천비행장 주변 주민들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예천군은 예천비행장 주변 유천·용궁·개포면 등 3개 지역 주민 4천976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19억9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보상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은 법률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연말까지 피해분이다.
군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소음대책지역 마을별 신청접수 진행 후 보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5천45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5월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으로 지급 신청 후 사망 등 계좌거래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했다.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이의신청한 주민 중 결정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들은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되며 그 외 신청자들은 12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김동태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올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니 보상금 지급 신청을 통해 합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 8개월간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복잡한 감액규정 삭제를 국방부에 지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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