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류정수장 부지 매각 대금으로 신청사 건립, 용도 변경 등 향후 절차에 관심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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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6 18:13  |  수정 2022-09-07 08:25  |  발행일 2022-09-06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 대금으로 신청사 건립, 용도 변경 등 향후 절차에 관심
대구시의 옛 두류정수장 부지 활용 구상안.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한 대금으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부지 용도변경 등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두류정수장 부지는 전체 면적이 15만8천807㎡로, 대구시는 이중 6만8천㎡에는 신청사를 건립하고, 나머지 절반을 상회하는 9만㎡ 정도는 통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매각 대금으로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남는 돈은 채무상환에도 쓰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다.


핵심은 용도변경이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해당 부지에 랜드마크 상업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용도 변경은 매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매각 예정 부지가) 현재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돼 있는데, 청사 앞에 아파트가 빽빽하게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용도 변경을 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주민 의견 청취,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8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도 변경후 공유재산의 민간 매각을 위해서는 대구시의회 승인 절차가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왜, 어떻게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논리를 정리해서 추진하겠다"며 "시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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