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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반격하고 나섰다. 수성구청은 최근 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5년치 재산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부당이득금 총 21억4천93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은 '대구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11억325만원을, 수성구청은 1억2천2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대구시와 수성구의 항소에 따라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 속행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구시와 수성구가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5년치(2018~2022년) 재산세를 오는 10월쯤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 대상은 농어촌공사가 소송에서 문제 삼은 대구시 점유 토지 9천670여㎡, 수성구 점유 토지 810여㎡ 를 비롯해 수성못 내부 토지 16만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금껏 이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간 대구시와 수성구가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무상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세법에 따라 비과세 해 왔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농어촌공사 측에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게 된다면 '유료사용'으로 전환되는 만큼, 재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성구청 측 입장이다.
재산세 규모는 수억원으로 추정된다. 수성구가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국세)는 별도 부과된다. 예상 총 세액은 수십억 원으로, 1심에서 대구시와 수성구가 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 내린 금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공시지가 등을 의뢰하고 과세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농어촌공사 측에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과세하게 되면 예고문을 통지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과세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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