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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
SNS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이를 구매해 투약한 80여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6일 SNS를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8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마약 판매상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82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거래 채널을 만들어 판매 광고를 내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상자산(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아 필로폰·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총 200여g의 마약류를 판매해 약 1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특정장소에 마약을 미리 두고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거래 방식 속칭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에게 마약류를 구매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마약 전과가 없는 20∼30대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 사범 82명 중 20대가 65명(79%), 30대가 15명(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SNS·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온라인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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