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농어촌공사에 수성못 재산세·지방교육세 9억 부과 통보"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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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8  |  수정 2022-09-07 17:11  |  발행일 2022-09-08 제6면
농어촌공사 "검토 후 조치"
대구 수성구 농어촌공사에 수성못 재산세·지방교육세 9억 부과 통보
대구 수성못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수성구가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측에 지방세 9억원 부과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부적으로 대응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성구청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어촌공사 측에 수성못과 주변 도로, 인도 및 산책로에 대해 5년치(2018~2022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9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 예고는 2018년 9월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유료 사용'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은 '대구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11억325만원을, 수성구는 1억2천2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수성구청은 그동안 수성못은 '농업용 저수지'로 봐 비(非)과세 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수성못은 농업용수 공급기능이 사실상 상실돼 더 이상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과세' 대상으로 전환(영남일보 9월7일자 9면 보도)한 것이다.

이번 과세로 수성못과 주변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청이 국세청에 지방세 과세 사실을 통보하면,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까지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현행 비과세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 현황을 조사하겠다"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세가 누락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주무 지사인 달성지사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아직 송달받지 못했다"며 "공식적으로 전달받으면 지사와 협의한 뒤 행동을 취하려고 한다. 과세가 적절한 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성못이 농업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끝내고 도심 공원·유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와 수성구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또는 무상양여 받아 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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