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9일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한 것을 두고 "'절대 핵 포기는 없다'는 북한의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석을 앞둔 오늘 북한이 핵무력을 법으로 규정했음을 밝혔다"며 "핵무력 법령에는 핵무기 지휘 통제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했고, 적의 공격 시 자동적으로 핵타격이 즉시 단행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핵 보유 의사를 넘어 핵무력 법제화는 그동안의 도발과는 또 다른 양상이고,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위협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여전히 국제정세를 오판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스스로 제재를 초래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며 "핵 위협은 오직 김정은 정권의 안위만을 지켜가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늘 열어두었고,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은 상시 준비돼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력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핵 위협은 더 이상 협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은 '비핵화'라는 진정한 평화의 길에 나서길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