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받는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 금리가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6대 은행 주담대 대출자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1회차(9월15일∼9월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 2회차(10월6일∼10월13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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