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임차인이 퇴거의사 밝힌 후 열쇠맡겼다면 들어가도 건조물 침입해당 안돼

  •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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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3 18:41  |  수정 2022-09-13 20:34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임차인이 퇴거의사 밝힌 후 열쇠맡겼다면 들어가도  건조물 침입해당 안돼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변호사

점포의 임차인이 이미 퇴거 의사를 밝힌 데다 점포 열쇠까지 임대인에게 맡겨 놓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점포에 들어가 집기 등을 철거했다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까.

점포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 승낙없이 임차인이 부재한 임대점포에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임차인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경우와 임차인이 오랜기간 차임을 연체하면서 연락이 두절됐다고 함부로 임차점포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임차인이 이미 퇴거의사를 밝히고 열쇠까지 맡긴 경우에도 임차인의 별도 승낙없이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최근 대법원은 이 경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주목되고 있다.(대법원 2022년 7월 28선고 2022도419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A는 B소유인 경기도의 한 건물을 임대해 카페를 운영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근처 부동산중개소에 신규 임차인 물색을 의뢰했다.

B는 임차 희망자 방문 시 점포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A에게 점포 열쇠를 맡겼다. A는 그 후 임의로 임대 점포에 들어가 프린터와 전기오븐 등 1천만 원 상당의 집기를 철거하거나 파손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B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 부분은 인용하고, 건조물침입 부분은 무죄라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B는 A에게 점포 열쇠를 줘 출입을 승낙했고 A가 이처럼 관리자의 승낙 하에 통상적 출입 방법에 따라 점포에 들어간 이상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의 형태로 점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A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나아가 "설령 A가 B의 의사에 반해 점포에 있던 집기 등을 철거할 목적으로 점포에 들어간 것이어서 B가 이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가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의 형태로 해당 점포에 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힌 판결(2017도18272)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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