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낙찰자 평가 방식 개선"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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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3   |  발행일 2022-09-14 제14면   |  수정 2022-09-14 08:32
정부, 지자체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낙찰자 평가 방식 개선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된다. 이를 통해 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지방계약 참여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된다. 구체적으로는 △종합공사 2억원 이하→4억원 이하△전문공사 1억원 이하→2억원 이하△전기·정보통신 등 기타 공사 8천만원 이하→1억 6천만원 이하△소기업·소상공인 등 물품·용역 5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다.

지방계약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물품구매·용역 계약을 위해 2단계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가격평가의 기준은 최저가로 규정돼 있지만, 규격·기술평가의 평가기준은 규정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규격·기술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낙찰자 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외부민간전문가로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했다.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 운영 중인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등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계약 요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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