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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불법체류자 마약사범 검거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법정에서 팽팽히 맞섰다.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과 경찰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 다퉜다.
검찰은 인권 보장을 위한 적법절차라는 가치와 수사기관의 재량이 충돌한 사안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측은 정당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인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이 중 A경찰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사 측은 "당초 검찰에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던 이유는 태국인 B씨가 마약 사범이라는 증거가 공범의 진술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이라며 "원래 마약 사건은 허위 제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무작정 B씨를 검거 시도했으며, 이는 영장주의 등 원칙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경찰의 독직 폭행, 가혹행위는 금지되지만, CCTV 등을 통해 볼 때 필요 상당 정도를 현저히 초과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경찰관들의 변호인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직권남용 또는 불법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 행위였다. 또 B씨는 상당한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므로, A씨의 특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측은 경찰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과 위법한 현행범 체포를 했다는 점을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방문을 열고 나온 B씨를 복도로 끌어내 폭행하고 체포했는데, B씨는 (복도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며 "또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체포를 하려면 B씨 신원을 확인했어야 했지만, 바로 수갑을 채웠다. 당시 복도는 불빛을 비춰야 했을 정도로 어두웠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B씨를 끌어낸 것이 아니다. '한국 경찰'이라는 말을 듣자 먼저 몸을 밀치고 나왔다"며 "A씨가 B씨의 얼굴을 분명히 봤고, 확신을 가졌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모텔 종업원을 증인신문 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대전지검에서 구속기소된 상황이다. 대전지검은 마약밀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를 체포, 구속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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