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포항·경주에 지방세 납부 유예 등 세제지원 추진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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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4 17:46  |  수정 2022-09-15 08:02  |  발행일 2022-09-15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 유예 등 세제 지원이 추진된다. 경북도는 태풍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종전 가액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14일 밝혔다. 

 

또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취득세 등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체납액 대해서는 6개월간 징수 유예도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포항·경주의 피해 주민은 취득세·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 및 유예하기로 했다. 포스코와 철강공단 등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기업에 대해선 기업이 신청할 경우 재산세 납기(9월 납기)를 6개월간 연장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3개월 간 납기를 연장해 준다. 다음달로 예정된 포스코 등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도 피해복구 완료시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농·어가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태풍 피해를 입은 도내 농어업인 또는 법인으로,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 지주·종자·묘목 구입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저금리 수준으로 융자 지원(연리 1%)한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일반농가는 최장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만39세 이하 청년농은 최장 7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경북도는 장기 상환을 통해 태풍 피해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세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해 피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를 입은 도민, 기업, 농·어민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더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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