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저금리 대출갈아타기 신청 스타트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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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5 21:55  |  수정 2022-09-26 07:18  |  발행일 2022-09-26
27~30일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채무조정) 신청 개시

다음달 4일 공식 출범

이달 30일엔 저금리 전환프로그램 (8조 5천억원) 신청 시작

코로나 19사태로 남모를 어려움을 겪어 온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조정 및 보상 신청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의 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 '이 다음 달 4일 공식출범한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려는 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곳)·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곳) 등 76개 오프라인 현장창구에서 접수를 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7~30일까지 4일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전신청(홀짝제)을 받는다.

온라인 플랫폼 신청은 본인 확인, 채무조정 대상자격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내달 4일부터는 오프라인 창구 접수도 동시에 가능하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들 중 취약 차주들이다. 원금 조정 신청은 상환능력을 상실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들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준다.

조정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1회만 허용)는 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대출 5억원 등 총 15억원이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들도 지원대상이다. 다만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연 7%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8조5천억원 규모)도 시행한다.

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한도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중도 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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