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中企 '대출만기 연장(최대 3년)' 코로나 이후 다섯번째 조치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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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8  |  수정 2022-09-28 07:13  |  발행일 2022-09-28 제14면
상환은 최대 1년간 유예키로

총 362조4천억원 대출 혜택

정상 영업활동 안정화 대책

자영업자·中企 대출만기 연장(최대 3년) 코로나 이후 다섯번째 조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7%대에 육박한 대출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자금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다섯 번째다. 정부와 금융권은 2020년 4월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만기 등을 연장해 왔다. 지금까지 362조4천억원의 대출이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갖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새출발기금(10월4일 출범), 중소기업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어장치의 일환인 셈이다. 이중, 삼중으로 보호막을 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다만 원금 및 이자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대항 금융사와 협의해서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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