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김성원 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권성동 의원 징계 절차 개시 의결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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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9 01:14  |  수정 2022-09-30 07:09  |  발행일 2022-09-29
김성원 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권성동 의원, 징계 절차 개시 의결

이준석 전 대표, 10월6일 심의
국민의힘 윤리위, 김성원 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권성동 의원 징계 절차 개시 의결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수해 현장에서 실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당 연찬회 당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김성원 의원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했다"며 "중앙윤리위는 김 의원이 윤리위 규정 20조 1호 및 2호, 윤리규칙 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세 차례에 걸친 공개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한 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3개의 법률을 제안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힌 후 "'뇌물 협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받게 된 해당 규정은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 정지와 당협위원장·당직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월 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어 윤리규칙 제4조 위반 여부 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일단 (10월) 6일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한편 권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리위 징계 회부와 관련해 언론의 많은 문의가 있다. 윤리위원회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도 자신의 SNS에 "뜨거운 걸 만져보고 아파본 경험이 있을 거다. 잔인하지만 사실 뜨거운 걸 만지고 아파보는 방법밖에 없다"며 "말로 아무리 설명하고 이끌어 보려고 해봐야 안 된다. 오히려 빨리 정말 뜨거운 걸 만져보게 놔 두자"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심의와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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