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과 더불어 재건축 '3대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줄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주택공급 과잉인 대구가 받을 영향은 미미해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재건축 중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 50%, 해당 광역단체 30%, 기초지자체에 20%씩 귀속된다.
이날 발표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며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조정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개편안의 경우 법률 개정 등 넘어야 할 벽이 많은 데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이은 금리 인상도 재건축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구의 경우 주택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분양시장 악화 및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재건축 경기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주류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대구의 경우 재건축의 필요충분 조건인 분양시장이 침체돼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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