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 가이드] 스타트업 투자계약 이해 관계인의 의미와 책임

  •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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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4 07:16  |  수정 2022-10-05 10:35  |  발행일 2022-10-04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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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항은 바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가 되면 해당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포함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일반적인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쉽다. 예컨대,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소유자)과 매수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경우 대여인과 차용인이 계약 당사자이다. 그렇다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일까?

투자계약 당사자를 확정 짓기 위해서는 투자계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통상 스타트업 투자계약이란 '스타트업'이 새로운 주식(신주)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그 신주를 인수하며, '투자자'가 인수의 대가로 투자금을 '스타트업'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므로 투자계약 당사자는 당연히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금을 받는 주체가 스타트업이고, 주식을 인수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계약(신주 인수계약)에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외에도 '이해관계인'이란 당사자를 포함한다. 신주인수계약의 성격과 내용상 스타트업과 투자자만 당사자에 포함되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이라는 당사자를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투자자는 스타트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당연히 스타트업 주주가 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상법상 지분 비율에 따라 스타트업을 일부 소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경영자의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어서다.

가령 삼성전자 주식을 약 5% 정도 투자자가 인수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투자자는 5% 지분권한을 가진 주주일 뿐, 삼성전자의 경영에 실제 관여할 수 없다. 투자자가 경영에 직접 관여하려면 투자자 본인이 임원이 되거나 투자자의 의사를 일부라도 반영해 삼성전자 임원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이란 이름으로 스타트업의 주요 주주나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을 투자계약 당사자로 포함한 후에 경영상 투자자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 투자자가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을 투자계약 당사자로 포함함으로써 대표이사 등 경영자의 모럴 해저드나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 경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스타트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투자자에게 받은 거액 투자금을 본인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위험도 존재한다. 주주 유한책임제도에 따라 주주는 투자한 자본금에 한해서만 책임을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하는 회사 채무에 대해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도 신규 투자액에 비춰 초기 투자 자본금이 현저하게 적은 대주주는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 후 회사 성장은 등한시할 수 있다. 이 같은 투자 이후의 경영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후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서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회사경영을 투명하게 해 스타트업 성장을 도모한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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