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대출 한도 수도권 3억·지방 2억원으로 인상…청년 2억 원까지 지원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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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3 13:20  |  수정 2022-10-03 13:31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한도 수도권 3억·지방 2억원으로 인상…청년 2억 원까지 지원
국토교통부 제공.


신혼부부에 대한 버팀목 대출(전세자금)한도가 4일부터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인상된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역시 2억 원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오는 4일부터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6천 만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인상한다.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와 함께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4일부터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더불어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출 신청 시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 선택 후 만기 시까지 유지하는 식이다. 이를 21일부터 6개월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www.e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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