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텔레그램·가상자산 이용 마약 거래 53명 검거…8명 구속

  • 노진실
  • |
  • 입력 2022-10-05  |  수정 2022-10-05 08:22  |  발행일 2022-10-05 제8면
수도권 등 전국적인 거래망
대구경찰, 텔레그램·가상자산 이용 마약 거래 53명 검거…8명 구속
대마 및 재배 도구, 판매 대금 등 압수품 사진.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 후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B씨 등 4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검거된 53명 중 유통·판매책 7명과 투약사범 1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채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 중 대부분은 10∼30대의 젊은 층(84.9%)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거래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7천여 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80g, 재배 중인 생대마 40주(800g 상당), 6천여 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180g 등 시가 2억 6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한,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상에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크웹·가상자산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으나,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다"며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구경찰청은 마약류 유통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노진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