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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죽곡정수사업소 입구.영남일보 DB |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죽곡정수사업소 저류조 질식사고(영남일보 7월20일 보도 등)와 관련해, 당시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공상이 인정됐다.
4일 대구 관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죽곡정수사업소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공무원 A씨에 대한 공상을 승인했다.
당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공무원 2명에 대한 공상 신청이 시간차를 두고 이뤄졌고, 이 중 먼저 신청을 한 A씨에 대한 공상 승인 결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20일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저류조 청소 작업을 하던 60대 용역업체 직원이 황화수소에 질식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구조 작업을 하던 공무원 2명도 질식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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