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법대로 하자"며 무리하게 소송 제기를 남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소를 무분별하게 반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권(소송) 남용에 대한 현행법상 정의와 대응방법 규정이 별도로 없지만, 법원행정처는 '300건'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동일인이 수천 건에 이르는 소송을 반복적이고 무분별하게 제기하면서 소송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법원의 정상적인 재판 업무 수행도 저해하는 행위는 소권 남용에 해당된다.
2017~2021년 민사본안 1심 기준, 1인이 가장 많이 접수한 소권 남용 현황을 살피면 △2017년 3천226건 △2018년 4천634건 △2019년 7천707건 등이었다. 1년 동안 한 사람이 하루에 8~21건의 소를 제기한 셈이다.
지난해 A씨는 대구지법에 355건의 소를 제기해 이 중 331건을 패소했다. 또 10건에 대해 각하명령을 받았으며, 8건을 소 취하했다. 1건씩은 승소 및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현재 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는 2019년 서울중앙지법에 7천707건의 소송을 제기해 7천705건에서 각하판결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최근 5년 간 접수된 소권 남용 사례는 총 2만6천493건에 달했고, 이 중 82%가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 판결을 받았다. 재판으로 진행된 비율은 6.9%에 불과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소권 남용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초 제기한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나서 사건 담당 법관들이나 법원 공무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소를 제기함으로써 접수 사건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소권 남용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고, 연구가 부족해보인다"며 "영국, 미국, 호주 등과 같이 소권 남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 이로 발생하는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이러한 소권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의 역할과 노력이 무엇인지 들여다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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