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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
EBS 펭수나 영탁 사건 등 타인의 상호나 브랜드를 선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상표선점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악의적 상표선점 등록건수가 연평균 89건,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 67명이 출원한 상표만도 2만 3천 802건으로 1인당 3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는 자신의 상품에 대해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사용 중인 상호 또는 브랜드를 상표로서 선점해 타인에게 팔거나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명칭, 유명 방송프로그램, 유명 유튜브 채널 명칭, 널리 알려진 캐릭터 명칭, 국내외 유명상표 모방 행위 등의 악의적 상표선점행위가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은 연평균 343건에 달했다. 이 중에서 실제로 등록된 건수도 연평균 89건에 달해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신청건 중에 26% 가량이 실제 상표로 출원되거나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영탁 사건에서도 2020년 1월부터 4월경, 가수 영탁의 이름으로 '영탁', '영탁막걸리', '영탁주', '영탁의 막걸리 한잔' 등의 상표가 서로 다른 제3자들에 의해 상표출원신청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상품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상표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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