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김용판 의원 "병원 수용거부로 119 응급환자 재이송 하루평균 18명…2명은 심정지·호흡 정지"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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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5 16:49  |  수정 2022-10-05 16:58  |  발행일 2022-10-05
[국감 브리핑] 김용판 의원 병원 수용거부로 119 응급환자 재이송 하루평균 18명…2명은 심정지·호흡 정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최근 5년(2017~2021년)간 병원의 수용거부로 119 긴급환자가 재이송되는 사례가 하루 평균 18명, 이중 2명은 심정지·호흡 정지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차로 이송한 응급 환자를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사례가 최근 5년 간 3만3천552명이었다. 또 같은 기간 병원의 수용거부로 인한 재이송 도중 '심정지, 호흡 정지가'가 발생한 환자도 3천815명이나 됐다. 심지어 4차 재이송의 경우도 2020년과 2021년 각각 1건, 16건이었다.

병원의 수송거부 이유로는 '전문의 부재'가 1만2천5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병상 부족(5천186건), 의료장비 고장(656건) 등이었다. 경기도 소재 A 병원은 약 1천 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임에도 2021년 한 해 86건의 수용거부를 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중 40건이 전문의 부재였다. 또 다른 경기도 소재 B병원은 대학병원이지만 2021년, 44건의 전문의 부재와 2건의 의료장비 고장 등 총 77건의 수용거부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수용거부를 기록했다.

소방청은 올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병원 전단계에서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표준화해 시범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당시, 응급의료 체계 주요 개선과제로 이미 발표한 내용으로 개선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용판 의원은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병원 대부분이 대학병원, 종합병원급임에도 전문의 부족, 의료장비 고장 등의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형병원의 이런 수용거부 실태에 환자들은 갈 곳을 못 찾아, 도로 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재이송률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와 병원의 확실한 공조 시스템이 필요하다. 병원들의 수용거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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