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초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선 아직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적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선 이번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연금보험료를 개인과 사업장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5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경북지역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는 66만62명(전국 682만7천9명)이다. 이 중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 수는 30만2천540명(전국 308만4천968명)이다. 대구경북이 전체 지역가입자의 9.6%를 차지한다. 하지만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지역 신청자는 1천409명(전국 비중 9.1%)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론 1만5천442명이 신청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천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다만 재산과세표준 6억원 이상,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천68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납부예외 비율이 높아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682만여 명 중 납부예외자 비율은 45.2%(308만명)에 이른다.
이명호 국민연금대구지역본부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던 납부 예외자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지역민이 보험료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적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선 이번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연금보험료를 개인과 사업장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5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경북지역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는 66만62명(전국 682만7천9명)이다. 이 중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 수는 30만2천540명(전국 308만4천968명)이다. 대구경북이 전체 지역가입자의 9.6%를 차지한다. 하지만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지역 신청자는 1천409명(전국 비중 9.1%)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론 1만5천442명이 신청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천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다만 재산과세표준 6억원 이상,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천68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납부예외 비율이 높아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682만여 명 중 납부예외자 비율은 45.2%(308만명)에 이른다.
이명호 국민연금대구지역본부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던 납부 예외자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지역민이 보험료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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