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 지부 면허거래 독점행위 적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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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6 13:16  |  수정 2022-10-06 13:16



공정위,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 지부 면허거래 독점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이하 안동시지부)가 소속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지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지부를 통해 거래하도록 제한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이 밝히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동시지부는 2020년 8월 이사회를 열고,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는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결정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소속 조합원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나아가 안동시지부는 2021년 10월 이사회를 개최해 안동시지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거래가 이뤄질 경우 매수인이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없도록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이같은 조합의 행위는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공급처가 단일화돼 거래가 경직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면허거래가격의 상승을 불러왔다.

공정위는 "안동시지부의 이 같은 행위는 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거래 상대방과 거래 방법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사업내용·활동 제한행위)를 적용해 안동시지부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영업종료를 포함한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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