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강대식 의원 "통행료 감면받으려 국가유공자·장애인 카드 도용 5년간 82만명 적발"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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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6 16:28  |  수정 2022-10-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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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카드를 도용한 부당사용자가 최근 5년간 총 82만 명 이상 적발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부당사용자에 대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는 '최근 5년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당사용자는 총 82만 308명으로 매년 평균 14만 명에 달하는 부정사용자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가 48만 3천803명(58.9%), 본인미탑승 25만 8,천291명(31.5%), 번호 상이 차량 하이패스 사용 6만 784명(7.4%), 식별표지 미부착 1만 7천374명(2.1%), 타인대여 56명(0.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일반차로(TCS)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된 75만 9천524건에 대하여 정상통행료 수납하게 했고, 하이패스 부당 사용 6만 781건에 대한 부당 감면통행료를 징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강대식 의원은 불법 도용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해 해마다 부정사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매년 장애인·국가유공자 통행료 할인카드 도용이 만연한 것은 불법 도용 운전자를 적발하면 본래의 정상통행료만을 내도록 하는 있으나 마나 한 아무 효과없는 제재방법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제재방법 수정연혁'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제재방법을 1997년 8월부터 총 5차례 수정했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부당사용에 따른 조치사항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97년 부터 2005년까지 1차 · 2차 제재방법에 따르면 본인미탑승 적발시 카드 회수 및 1년 발급정지, 차량번호 상이, 식별표지 미부착 적발시 카드회수 및 6개월 발급정지 조치를 취했지만, 2018년 12월부터 현재(5차)까지 적용되고 있는 제재방법은 위·변조, 타인대여 2가지 유형에만 한정해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결국 감면카드 부당사용 모든 유형에 대해 부가통행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정상통행료만 징수하고 있어 감면카드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KTX는 본인 유형이 아닌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의 승차권으로 부정 승차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지하철의 경우 장애인 복지교통카드 부정사용시 지하철 요금의 30배를 물어야하며, 버스 역시 어르신 교통카드를 빌려쓰면 운임의 30배를 부과한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가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부당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제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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