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기각'에 국민의힘 환영…李 "내 길 갈 것"

  • 서정혁
  • |
  • 입력 2022-10-06   |  발행일 2022-10-07 제5면   |  수정 2022-10-06 18:35
2022100601000197600007811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법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리스크'를 털어내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간다. 법원은 이날 "'정진석 비대위' 출범에 하자가 없다"며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정기국회를 치르면서, 정식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6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이 전 대표의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면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한 '가처분 대결'에서 완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당헌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정당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봤다.


이 전 대표가 주장했던 '소급 입법의 금지'와 관련, 당헌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 당헌의 내용도 '비상 상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이 이 전 대표를 향한 처분적 성격이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사실상 국민의힘 손을 들어주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재는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늘 그래왔듯 논평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앞으로 이 전 대표가 계속 가처분 소송이나 법적 방식으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전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 것에 대해서 가정, 전제로 생각하지 않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 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 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정기국회를 치르면서, 정식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 비대위원장은 법원 가처분 결정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이 전대 시기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오늘 법원 판단이 내려졌기에 앞으로 전대까지 제가 당을 이끌게 됐는데, 비대위원들과 당 소속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서 당내 일정을 하나하나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대 시기를 두고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내년 초 여는 방안이 당내에서 유력 거론된다.

비대위 내부에서는 전대 준비에 45일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12월 9일 종료) 후 이를 적용해 계산하면 전대 시기는 1월 하순 또는 말이 된다. 다만 일부 당권 주자와 의원들이 여전히 연내 '조기 전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