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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 2월 26일, 대구 한 보건소에서 시민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아 접종실로 향하고 있다. 영남일보DB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뒤, 최근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백신 접종자)가 승소해 질병청이 항소한 것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신 이상반응' 문제가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정부가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영남일보 9월22일·23일, 10월4자 보도) 이후 질병청이 항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백경란 청장은 '항소 취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백 청장은 "(백신 이상반응 관련) 지적해주신 의견에 대해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서 다시 잘 살펴보겠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감장에는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와 유가족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그동안의 고충에 대해 토로했다.
한 참고인은 "남편이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다음 날부터 심한 부작용을 느끼다 13일간 입원 치료 중 회복되지 못해 사망했다. 그때 나이 고작 36살이었다. 지난 1년간 남겨진 저와 아이들은 하루하루 슬픔과 상실감 속에 살아야 했다"라며 "저희 가족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백신으로 피해를 입었다. 국가가 백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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