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지자체 공무원, 여직원 몰카 촬영했다 파면 당해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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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1  |  수정 2022-10-07 14:10  |  발행일 2022-10-11 제19면
대구 기초지자체 공무원, 여직원 몰카 촬영했다 파면 당해

대구 한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불법촬영을 했다 파면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A기초단체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B씨가 최근 파면 처분을 받았다.

A기초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B씨가 여직원들을 불법촬영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불법촬영이 맞았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자 소속 기관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7월 B씨에 대한 파면 결정을 했다.

A기초단체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유감스럽다"라며 "수사 의뢰가 됐을 때 바로 B씨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했고, 이후 강력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B씨 관련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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