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기업에 취득세·재산세 특례 신설…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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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1   |  발행일 2022-10-12 제2면   |  수정 2022-10-11 13:51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종전에는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이 이뤄졌지만,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선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출생률·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대구의 서·남구, 경북의 고령·군위·의성·안동·문경·영주·영양·청도·청송·영덕·울진 등이 인구감소지역이다.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 납부하면 된다. 개정 정부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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