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정신청제도, 10년간 인용률 0.63%에 불과…대구고법은 평균에도 못 미쳐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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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2  |  수정 2022-10-12 08:35  |  발행일 2022-10-12 제8면
법원 재정신청제도, 10년간 인용률 0.63%에 불과…대구고법은 평균에도 못 미쳐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의 인용률이 극히 낮은 가운데, 대구고법의 인용률은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6월)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21만1천16건이지만, 인용 건수는 겨우 0.63%인 1천326건에 불과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이 있는 특정범죄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고등법원에 묻는 신청을 뜻한다. 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판단을 부하면 공소 제기된 것으로 본다.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 처분을 견제하고 억울한 고소·고발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구고법은 전국 평균치인 0.63%보다도 낮은 0.52%에 불과했다. 접수된 1만5천576건 중 81건만 공소제기가 결정됐다. 인용률이 가장 높은 고등법원은 1%를 기록한 광주고법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1%에 불과한 인용률은 사실상 없는 제도나 다름없는 것이다"며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를 견제하는 유일하고 강력한 수단인 만큼,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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