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최근 4년 대구경북서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금 400억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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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2 20:51  |  수정 2022-10-12 21:38  |  발행일 2022-10-13
HUG, 최근 4년 대구경북서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금 400억
2019년~2022년 8월 지역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대위 변제 현황.<국회 최인호 의원실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4년 간 대구경북에서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금 액수가 4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대위 변제 현황'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대구경북에서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액은 총 399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98억원, 2020년 119억원, 2021년 94억원, 올해(8월까지) 88억원이다.

이 기간 전국의 전세보증금 대위 변제 금액은 1조 6천633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6천912억원, 경기 5천585억원, 인천 2천90억원 등 수도권이 1조 4천587억원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권역별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731억원), 대구·경북(399억원), 강원·제주(238억원), 대전·세종·충남(227억원), 광주·전남(187억원), 전북(133억원), 충북(132억원) 순으로 대위 변제 금액이 많았다.

같은 기간 전국의 연도별 전세보증금 대위 변제 금액은 2019년 2천837억원에서 2021년 5천40억원으로 3년새 78% 증가했다. 올해는 8월말 현재4천341억원 수준이다.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8천245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이어 아파트가 6천232억원(37%), 오피스텔·연립주택 등 기타 2천156억원(13%)를 차지했다.

아파트의 경우 2019년 2천121억원에서 2021년 1천334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최근 깡통주택 등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다세대주택(빌라)는 2019년 496억원에서 2021년 3천15억원으로 6배 증가했다.

최인호 의원은 "HUG는 전세금반환 보증시 KB부동산 시세 등을 우선 기준으로 삼지만 다세대주택 등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한다"면서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시세의 70% 수준까지 오르면서 HUG의 전세금 보증금액이 매매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악성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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