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경북도에 핵심 자치권한 넘겨달라고 요청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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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3  |  수정 2022-10-12 17:56  |  발행일 2022-10-13 제1면
윤석열 정부 지방차지 역량 강화 국정과제 첫 사례

산업도시인 경북 구미시가 국가산업단지 대전환 등 일부 업무 권한을 경북도로부터 넘겨받는 특례사무를 신청해 주목된다. 자치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자치단체)에 업무를 넘기는 자치혁신을 넘어, 광역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사실상 최초의 사례가 된다.


경북도는 13일 구미시가 신청한 6개 기능(12개 단위 사무)의 특례발굴 사무에 대한 부서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맞춤형 시·군 특례협의회'를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도와 구미시 관계자,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특례 사무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실질적 행정수요나 균형발전·소멸 위기 극복 등을 반영해 지정이 가능하다. 기존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특례 사무를 인정하도록 했으나,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기초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자체도 지정이 가능해졌다. 구미시 외에도 경기·충남 등지의 전국 6개 시·군이 특례사무 도시 지정을 위해 관련 사무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내륙 최대 국가산업단지 지역인 구미시는 수도권 집중화와 대기업 이탈에 따라 산단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공항 배후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산업 특례사무 지정을 통한 재도약 발판을 마련키로 했다. 요구하는 권한은 △산업입지개발지침 수립시 의견 제출 권한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협동화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도시 관리계획에 대한 사무 등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특례 인정 요건 여부 및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의견서를 구미시로 보낼 예정이다. 특례지정 여부는 도지사 의견서를 첨부해 구미시가 이를 행안부에 신청하면 다음달 말 예정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난다. 의견서에는 특례사무 이양의 장·단점, 긍·부정적 측면 등이 담긴다. 구미시는 특례사무 도시 지정을 위한 행안부 현장실사도 최근 마쳤다.


경북도 관계자는 "특례사무 발굴과 도시 지정 등은 행안부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타 시·도의 기초 지자체도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특례 사무를 발굴해 전문가 컨설팅, 자체 학술용역 시행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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