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연상 '달성 사저 가자' 의문의 낙서 서울서도 발견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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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3  |  수정 2022-10-13 06:57  |  발행일 2022-10-13 제6면
경찰 "어르신 소행 가능성...서울이 먼저 일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연상 달성 사저 가자 의문의 낙서 서울서도 발견
서울시 종로구 서울도시철도 1호선 종로5가역 근처 전신주에 쓰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연상케 하는 낙서.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연상 달성 사저 가자 의문의 낙서 서울서도 발견
서울시 종로구 종로4가동의 한 택시정류장 앞 연석에 쓰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을 연상케 하는 낙서.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대구 시내 곳곳에서 발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연상케 하는 '달성군 사저 가자' 등 의문의 낙서가 서울에서도 발견됐다.


지난 8일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원에서 영남일보 취재진은 횡단보도 앞과 택시정류장 앞 연석, 인도, 전신주 등 5곳에서 낙서를 목격했다. '대구 달성 사저 가자' '박근혜 대통령 대구 달성군 사저 클릭해서 보자'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앞서 지난 6월 대구 시내 인도 등 곳곳에 적혔던 같은 문구의 필체와 유사한 것으로 미뤄볼 때 동일인이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중구 을지로동 횡단보도 앞에 적혀 있던 낙서를 두고, 인근 점포를 둔 한 상인은 "낙서가 쓰인 지 1개월은 넘은 것 같지만 누가, 왜 적은 건지 알지는 못한다"고 했다.

'달성군 사저 가자'라고 적힌 낙서는 지난 6월 대구 달성군 화원읍·유가읍 등 인도에 100개 이상 발견(영남일보 6월28일자 12면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중구·남구·달서구 등 대구 도심 이곳저곳에서도 비슷한 내용과 필체의 낙서가 목격(영남일보 6월 29일자 10면 보도)됐다.

12일 대구달성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와 서울에서 발견된 낙서들은 동일인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적고 다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구 거주자가 아닐 수 있고, 달성군에 낙서하기 전 서울에서도 낙서를 했을 수 있다"며 "아직 계속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만약 낙서를 쓴 이를 찾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분 정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등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쉽게 지워지는 낙서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대구 시내에서는 지워지지 않은 낙서들이 목격되고 있어 그 의도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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