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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야당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즉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마찰을 빚어왔다.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의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핵심 입법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단독처리가 어느 정도 예상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달 26일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가가 가능한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 임시 의장을 맡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위원장 선임 절차를 미루자 민주당은 지난 3일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이날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그냥 벽만 보고 '안이 없다, 시장격리 의무화 못 한다'는 자세로 있으면 더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는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의견을 여러차례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 정리일인 오늘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 일정을 잡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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