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대구 법원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고교생 소년부 송치 결정' 질타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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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7  |  수정 2022-10-16 17:04  |  발행일 2022-10-17 제6면
국감서 대구 법원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고교생 소년부 송치 결정 질타
대구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법원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고등학생의 소년부 송치 결정'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1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법, 대구지법 등 비(非)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해 대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던 '만 16세 소년이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을 언급했다.
영남일보가 확보한 당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A(범행 당시 16세)군은 지난해 1월 지적장애 2급 여성 B(당시 22세)씨를 공원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화를 냈고,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A군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약속한 뒤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떠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신체에 깊은 상해를 입어 큰 수술을 했고, 지금까지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 밖에도 A군은 B씨와 메신저로 연락하던 중 '혼자 보겠다'며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친구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은 A군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현재까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性)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피해자가 상해 입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그 부모가 향후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엄한 형사처벌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적절한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를 했지만, 대구고법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B씨의 가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찬돈 대구고법원장에게 "A군이 소년부로 송치된 이유는 '반성'이다"며 "반성과 관련된 자료들이 자의적이고 근거 없는 것이 많다는 건 알고 있나"라고 질문했고, 이에 김 고법원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어 "재판부가 '지적장애는 일반인처럼 힘든 것을 모른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는 성폭력 트라우마로 자해 등을 일삼았고 폐쇄 병동에 입원하기도 했다. 범죄 내용도 굉장히 안 좋은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결 내린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없다. 이 부분은 향후 법원 내부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대구가정법원은 A군에 대해 10호 처분(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형사처분과는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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