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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가 공공부문 효율화 차원에서 282개 공공기관의 700건이 넘는 복리후생 경비를 줄이기로 했다. 또 오는 17일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조치가 시행된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 취재기자단을 만나 "282개 공공기관에서 사내 대출 등 15개 항목의 715건의 복리후생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82개 공공기관의 새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고교 학자금 등 지원 폐지 102건, △사내 대출 개선 96건 △과도한 경조사비 및 선택적 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161건 등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경상 경비를 1조원 이상, 현재 작업한 것으로는 1조1천억 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만 10% 이상, 내년 3% 추가 삭감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절감되는 예산은 10.2%로, 금액으로 보면 약 7천142억 원이다. 내년에는 4천316억원으로 3.1% 삭감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자산 효율화 점검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계획안에 따라 기관별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투명·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해 양도·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조치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추 부총리는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좀 더 빨리 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시행을 통해 달러가 유입되면 원·달러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고, 국채 금리 하향 효과도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당초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오는 17일로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는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 국채·통안증권 투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내년부터는 법을 개정해 항구적으로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세법상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탄력세율'에 비과세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실무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르면 다음 주 중 10월 17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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