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등 가족 DNA 재검사…결과 공개 25일 공판 '관심'

  • 서민지
  • |
  • 입력 2022-10-19  |  수정 2022-10-18 19:40  |  발행일 2022-10-19 제8면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등 가족 DNA 재검사…결과 공개 25일 공판 관심
경찰수사와 1·2심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로 밝혀진 40대 여성이 지난해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영남일보DB

지난해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와 친언니 등에 대한 DNA 재검사 결과가 조만간 재판을 통해 공개된다. 1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날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A(49)씨와 친언니 B(23)씨, A씨의 큰딸이자 B씨의 언니인 C씨에 대한 DNA 채취가 이뤄졌다.

앞서 수사기관은 유전자검사 전문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부산과학수사연구소·대구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에서 각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실시된 이번 검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재판부는 A씨 일가의 출산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DNA 검사 재실시를 요청했고, 이날 관계자들 참관하에 대상자들을 전신 마취한 상태에서 실시됐다.

지난 8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이미 수차례 대검찰청과 국과수를 통해 DNA 검사를 받은 만큼, 전문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 만한 해외 기관을 통해 재감정을 받아볼 것을 제의 했었다. 하지만 국내에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다는 재판부 의견에 따라 A씨 측은 국과수와 대검찰청 외 다른 기관을 발굴하기로 했지만, 마땅한 기관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대검찰청을 통해 재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전자 재검사 결과는 오는 25일 오후 4시30분 예정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 따르면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5~7일 정도가 소요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오는 기일(25일) 이전에 결과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날 속행 공판에선 B씨 전 남편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B씨와 이들이 살던 빌라 주인,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과 산부인과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특히 지난 4일 증인신문에서 B씨는 숨진 여아와 자신의 유전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안 믿기고 충격적이었다"며 "(아이를 바꿔치기 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제 딸이니까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죽은 아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의 "신생아라도 각자 뚜렷한 특징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처음 봤을 땐 아기를 구별 못 할 정도로 부어 있었는데, 병원에서 데려왔을 땐 부기가 빠져 있어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A씨는 2018년 3월말~4월초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 B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와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로 A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점이 인정된다더라도, '바꿔치기'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현재 5차 공판까지 진행됐으며, 오는 25일 6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