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덕군은 지난 17일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 2026년 지급될 군의원 의정비를 결정했다.(영덕군 제공) |
영덕군은 지난 17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3년 군의원 의정비를 1.4%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덕군 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이적용된 월 169만 원으로 결정됐다.
연간으로는 2천 28만 7천 원을 받게 된다.
또 심의위는 2024년~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기준연도의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