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내년도 군의원 월정수당 1.4% 인상 결정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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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0 13:39  |  수정 2022-10-21 09:21  |  발행일 2022-10-20
2024년~2026년 월정수당 공무원 급여 인상률만큼 인상키로
영덕군, 내년도 군의원 월정수당 1.4% 인상 결정
영덕군은 지난 17일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 2026년 지급될 군의원 의정비를 결정했다.(영덕군 제공)

영덕군은 지난 17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3년 군의원 의정비를 1.4%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덕군 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이적용된 월 169만 원으로 결정됐다.


연간으로는 2천 28만 7천 원을 받게 된다.
또 심의위는 2024년~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기준연도의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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