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방지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 소송이 가능한 국회 입법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집단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안은 정보통신망 분야의 집단소송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훼손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보듯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선 집단소송이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피해 구제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등 독점 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특정 플랫폼 기업에 국민 삶이 종속된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보여 준다"며 "미국·EU 등과 달리 한국은 독점 방지법을 위한 논의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자문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카카오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옮기려 해도 상호 호환이 안 돼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 하원의 플랫폼 독점방지 5법, 유럽의 디지털시장법에서는 이런 데이터 상호운용성·이동 가능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도 "부가통신사업자인 플랫폼기업들도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국회가 집단소송제 등 법안 논의를 신속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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