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독도 해법과 일본군위안부문제

  • 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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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3 13:18  |  수정 2022-10-24 08:20  |  발행일 2022-10-25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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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태 변호사

10월25일은 '독도의 날'이다. 일본 시마네현이 멋대로 고시를 통해 편입하기 전 우리가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했다.

구한말 명성황후가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무참히 시해당하고 시해에 사용된 '히젠도'라는 칼조차 일본 신사에서 버젓하게 모셔져 있음에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일본이 독도를 향한 제국주의적 야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도 주변에서 일장기를 걸고 군사훈련을 하기도 하였으니, 올해 독도의 날은 더욱 우리를 각성시키고 있다.

며칠전 경북대에서 영남일보와 경북대 인문학술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학술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때 느낀 것은 우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동양평화를 이루어 내어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해결 모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포럼 자리에서 나는 "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무력 통일 운운하며 괴롭히고 있느냐"며 "타이완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을 해야지 무력으로 전쟁을 하면 이를 핑계로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부활해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중국과 미·일 세력이 다시 충돌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했다. 이에 행사에 참석한 중국 부산총영사 직무대행은 "만약 한국에서 제주도가 독립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 나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이라 생각을 했다. 어떻게 현상변경을 하려는 타이완과 제주도가 동격으로 논의될 수 있는가.

또 하나 걱정스러웠던 것은 중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을 두고 총영사 직무대행은 각국 민주주의의 다양함을 이야기하며 중국의 민주주의가 문제 없다는 듯한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해 나는 다시 예컨대 "일본군 강제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제시하고 왜 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지" 질의했다. 일본군 강제위안부 문제는 각국 민주주의 다양성과 무관하게 보편적 인권문제로 중국의 위안부 피해자들도 살아 있는 동안 정의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독도 문제의 해법은 이미 조선 숙종 당시 과거 시험 때 경북 의성의 선비 신덕함이 '심세득인(審勢得人)'이란 현답(賢答)을 낸 바가 있다. 즉, '형세를 잘 살펴 문제해결에 적합한 사람을 얻어야 한다'라는 의미다. 현대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영토분쟁전문가를 잘 선정해야 하며, 나아가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을 얻어 분쟁을 해결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더 많은 병사를 독도에 보내 왜구를 격퇴하는 것에는 무수한 백성들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니 일제의 독도 침략 시 최초로 희생된 한국의 섬이란 것을 잘 아는 일본 시민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가 법치주의 국가에 걸맞게 일본이 정당하게 배상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도를 일본땅이라 억지를 부리는 일본 정부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여 현재 한국에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자발적 구제를 촉구하는 일본 사법부의 판단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맞는 일이고 더 나아가 독도를 지키는 길이다.

독도의 날 다음 날은 10월26일 안중근 의사의 의거일이다. 동양 평화를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던진 안 의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확산되어야 한다. 그 시금석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한중일간에 이행되는 것이다.

참고로 위 확정판결은 대구 출신 변호사가 쟁취한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항왜 사야가(김충선)와 명나라 지원군 두사충이 왜 대구에 정착했을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 평화를 사랑하는 대구 시민의 애정 어린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최봉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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